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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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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베스트내과
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17-07-12 16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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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증명서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>

​

- 당일 신분증 지참 후 병원에 내원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
-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및 서류비용은 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
 

<구비서류>

​

-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

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


- 만 14세 미만​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


- 진단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

-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

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안내 이미지

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.hwp 다운로드

진료기록의 열람¸ 사본 발급¸ 전송ㆍ송부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.hwp 다운로드

기존 홈페이지 게시일: 2017-07-12 · 원문 보기

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전한 안내입니다. 서류 발급 요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최신 적용사항은 병원에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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